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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천안홈에버 매장에서 선전홍보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다가 석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함께 연행되었던 동지들중에 29명이 검찰약식 벌금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3시 천안지원 1호법정에서 1차 심리가 열린 이후
검찰측의 증거추가 제출을 이유로
오늘 12월 11일 오후 4시에 천안지원 1호법정에서 2차 심리가 열렸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진입했다라는 증거라면서
사진들을 몇가지 첨부하였고
무리한 연행과정에서 경찰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손되었던 기물들에 대한
점주들의 진술서등을 첨부하여
마치 함께 있었던 동지들이 파손했다고 오도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로 작성되었던 조서들을 역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9명이나 되는 동지들이 함께 재판을 받다보니
변호인이 따로 없어도
재판장의 질문에 또박또박 반박하였고
검찰측은 증거제출 이외에 어떠한 질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약식명령에서 제시한 벌금형을 그대로 내려줄 것을 재판정에 요구하였고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선고공판은 2008년 1월 18일 오후 4시 천안지원 1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약식명령에서
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는 상황입니다.
무리한 경찰들의 대응으로 연행되어 이틀동안 꼬박 유치장에서 보낸 것도 억울한데
벌금형이라니요.
당시, 민주노총 8기 자주통일선봉대 대원들과 함께 활동하던 저로서는
황망하기 그지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천안 홈에버 매장에서 선전홍보활동을 하려했던 것이 어찌 죄가 되며
미란다 고지도 없이 불법 폭력 연행해놓고 우리더러 기물파손을 했다는 둥...
어처구니 없는 검찰입니다.
처음에는 점거하려했던 것 아니냐? 고 몰아부치더니
기물파손을 했다는 둥 설레발을 치다가
이제는 '업무방해'라는 죄목으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우리의 정당한 행위를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천안,아산지역의 공안당국이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공권력 남용과
자본의 악랄한 작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이랜드 사측의 몰상식한 태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의 동지들에게도 작지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alling Slowly(Once OST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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